제2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
위생용품 관리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 대상, 회수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 대상, 회수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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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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