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 (출입금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독물을 적재하고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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