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17조 (하역)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험물의 선적, 양륙(선박으로부터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이나 그 밖의 하역을 할 경우에 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그 하역에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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