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조 (유등 등의 보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선 안에서 유등(油燈) 등과 그 연료는 금속재 상자에 넣어두고, 재해의 우려가 없는 갑판상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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