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조 (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화약류의 저장선은 단층 갑판을 가진 구조의 선박이어야 한다.
**②**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가장 높은 곳에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방현재(防舷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가장 높은 곳에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방현재(防舷材)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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