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조 (용기, 포장)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저장선에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위탁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에 대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탱커, 탱크선 또는 부선으로서 고압가스, 부식성 물질, 독물 또는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여 운송할 수 있는 탱크에 해당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②** 저장선에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저장위탁자는 해당 물질에 정표찰 6.2를 붙이고 용기 및 포장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저장선에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저장위탁자는 해당 물질에 정표찰 6.2를 붙이고 용기 및 포장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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