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26조 (수출입의 경우 등의 특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험물을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운송하는 경우 또는 외국의 각 항 간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용기ㆍ포장 및 표찰,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냉동장치를 부착한 경우 냉동능력ㆍ적재방법 및 자동차의 표시, 컨테이너의 구조ㆍ수납방법ㆍ표시ㆍ적재방법 등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위험물 운송관련규칙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부식성 물질ㆍ인화성 액체류ㆍ가연성 물질류ㆍ산화성 물질류ㆍ유해성 물질 또는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외국항으로부터 국내항으로 운송하거나 외국항간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과 제1항에 따른 고시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선장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선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적하일람표 또는 이에 대체되는 화물적재도에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규칙의 명칭을 기록하고,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지시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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