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적재방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적재할 경우에는 이동, 전도, 손상, 압력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수밀(水密: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것)의 금속재컨테이너를 컨테이너만을 적재하기 위한 설비를 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할 경우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3.12, 2021.6.30>
**②**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수밀(水密: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것)의 금속재컨테이너를 컨테이너만을 적재하기 위한 설비를 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할 경우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3.12,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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