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조명, 공구류의 제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화약류의 하역을 할 경우에는 전등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화약류를 적재한 장소에서는 방폭형(防爆型)의 회중전등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의 하역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이를 적재하고 있는 장소 및 이들의 부근에서는 성냥, 포장되지 아니한 철제공구 및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쇠굽이 붙어 있는 신발류를 신어서는 아니 된다.
**②** 화약류를 적재한 장소에서는 방폭형(防爆型)의 회중전등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의 하역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이를 적재하고 있는 장소 및 이들의 부근에서는 성냥, 포장되지 아니한 철제공구 및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쇠굽이 붙어 있는 신발류를 신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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