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의 기준

제51조 (운반용기의 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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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운반용기를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10>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용기의 설계도면과 재료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5.26, 2008.12.18, 2016.8.2, 2021.6.10>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한 운반용기가 별표 19 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위험물의 운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용기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21.6.10, 2021.7.13>

**④** 기술원의 원장은 운반용기 검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13.2.5, 2016.8.2, 2021.6.10>

**⑤** 기술원의 원장은 전년도의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8.2, 2017.7.26,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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