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①** 영 별표 8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②**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7878895 -
2024-02-06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2ad1cd -
2024-01-3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8148ff4 -
2023-12-26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6e3799 -
2023-01-03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eb4550 -
2021-11-3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7844372 -
2021-01-12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ddabadf -
2020-12-22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7993ca -
2020-10-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2591fb -
2020-06-09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85b2f9
현재 조문(제7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