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6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5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다음 조문 → 제27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