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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