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15조 (총회)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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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0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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