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신설 2012.1.26>

제25조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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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國際理解敎育)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아태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아태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④** 아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이해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ㆍ지역적 역량 강화사업
2. 국제이해교육에서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국제적 교류 협력 촉진사업
3.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사업
4. 국제이해교육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의 운영사업
5. 국제이해교육 교육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사업
6. 그 밖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아태교육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⑥** 아태교육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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