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등록부의 폐쇄)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①** 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옮겨 작성)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개정 2021.1.5>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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