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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