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가등록)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등록은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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