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 관리청으로부터 등록필증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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