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4조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 관리청으로부터 등록필증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