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69조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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