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이의절차)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①** 이의의 신청은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②**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②**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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