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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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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