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정원)

육군군수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수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2432호,2010.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육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59>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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