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형벌 등의 감면)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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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 부칙

부칙 <제21315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0조제8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적용에 따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10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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