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