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료기기의 제조 등

제18조의4 (개봉 판매 금지)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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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제25조의5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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