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 (개봉 판매 금지)
의료기기법
누구든지 제25조의5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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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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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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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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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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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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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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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aae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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