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조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법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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