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39조의9 (촬영의 범위)

의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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