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 1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기관의 명칭, 주소 및 규모
2.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참가자의 이름, 국적, 여권번호 및 경력
3.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계획 및 연수실시 결과
4. 그 밖에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구축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기관의 명칭, 주소 및 규모
2.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참가자의 이름, 국적, 여권번호 및 경력
3.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계획 및 연수실시 결과
4. 그 밖에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구축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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