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선발인원)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이하 "의무ㆍ수의 장교"라 한다)의 선발 인원은 매년 특수병과 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장교의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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