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조직)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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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4>

**②** 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3.11,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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