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소청

제38조 (소청심사기한)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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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소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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