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소청

제39조 (소청사건의 결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청사건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