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및 조직 등

제4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20>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