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3-06-07
법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0c0059 -
2017-07-26
법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16d5af -
2015-05-18
법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bb7d75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