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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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법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0c0059 -
2017-07-26
법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16d5af -
2015-05-18
법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bb7d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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