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안전검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2. 수시검사: 사용 중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검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2. 수시검사: 사용 중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검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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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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