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제31조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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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집적화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집적화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집적화단지에서 규제특례 등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적화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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