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업무개선명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는 발행기관등의 업무 운영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행기관등에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밖에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1-04-20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cb07c -
2018-03-13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273c -
2017-11-28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5dbab -
2016-05-29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2e0da -
2014-01-14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0d2d8b6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