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

인감증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파일(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2024.5.7>

**②**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인감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인감파일은 손상 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증명청은 인감파일을 작성ㆍ변경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파일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보관ㆍ폐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05.1.15, 2011.12.21, 2024.5.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감파일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 그 밖의 인감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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