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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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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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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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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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67e6b55 -
2016-01-27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bc14c3b -
2012-02-01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47ad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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