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3조 (조사결과의 공표)

인구동향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결과를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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