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5조 (특별조사)

인구동향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감염병의 만연,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5.10.1, 2026.2.19>

## 부칙

부칙 <제591호,2007.12.28>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201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2017.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제총조사 규칙) <제1036호,2024.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의3"을 "제39조의4"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의3제1항"을 "제39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5조제5항,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2095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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