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진정의 이첩)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①**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인권국 외의 법무부 내 다른 실ㆍ국ㆍ본부에서 직접 조사ㆍ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실장ㆍ국장ㆍ본부장에게 사건을 넘길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넘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그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정을 넘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넘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그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정을 넘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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