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조사의 촉탁)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①** 인권국장은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에게 사건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은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은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은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은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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