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사건의 인지)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조사담당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무행정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체 정보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인지(認知)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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