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

제19조 (사건의 병합 등)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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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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