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

제21조 (조사 중지)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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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조사담당자는 조사 중지 이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진정인ㆍ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의 소재와 조사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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