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공직후보자등의 보호)
인사청문회법
위원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30e6900 -
2021-05-1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784128d -
2020-08-18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8d70885 -
2020-03-24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bbf0ebd -
2014-05-2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b9b28ff -
2014-03-1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a354bc9 -
2012-03-21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60b7b0b -
2010-05-28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90e5cb4 -
2008-02-29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a6bbfba -
2007-12-14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f4648d5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