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고려인삼 등의 표시)
인삼산업법
인삼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고려인삼"ㆍ"고려수삼"ㆍ"고려홍삼"ㆍ"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려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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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b39d5b2 -
2021-11-30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683fbab -
2018-12-31
법률: 인삼산업법 (타법개정)
@eab87b0 -
2017-04-18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b4a7bf2 -
2015-06-22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ed3e22f -
2015-02-03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9cf88cc -
2014-03-11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5881dac -
2013-03-23
법률: 인삼산업법 (타법개정)
@eb2c370 -
2011-11-22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36d1fbf -
2011-07-25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d101a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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